여수지역 국공유 재산 가운데
115필지, 십3만여제곱미터가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여수시 관내 국공유지를 이용한
쌀 직불금 수령은 총 115필지,
십3만천888제곱미터로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54필지,
4만4천540제곱미터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는
무단 점사용자 13명, 32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8백여만원을 부과조치하고
전대 또는 임대 등 무단사용한 17명,
3만416제곱미터는 전대금지 경고와
대부계약 해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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