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등록해 준 혐의로 34살 전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최근 1년동안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차려놓고 브로커로부터 대포차를 등록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차량 240여대를 대포차로 둔갑시켜 주는 대가로 한 건당 25만~3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여죄를 캐는 한편
대포차 등록을 의뢰한 브로커와 공범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