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금품갈취 지방지 기자들에 `철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2-22 12:00:00 수정 2008-12-2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병주 판사는

비판적인 기사를 싣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진도 지역의 모 신문사 주재기자 출신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또 다른 신문사 주재 기자

B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양식장을 촬영한 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부정적인 기사를 싣겠다며 주인을 협박해

천만원을 받는 등 4명에게서 천 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B씨와 함께 기자단의 중국 여행에

협조해 달라며 금융 기관을 협박해 3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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