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병주 판사는
비판적인 기사를 싣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진도 지역의 모 신문사 주재기자 출신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또 다른 신문사 주재 기자
B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양식장을 촬영한 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부정적인 기사를 싣겠다며 주인을 협박해
천만원을 받는 등 4명에게서 천 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B씨와 함께 기자단의 중국 여행에
협조해 달라며 금융 기관을 협박해 3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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