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돌려막기'로 7억대 사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2-25 12:00:00 수정 2008-12-2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형사2부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벌여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 48살 고 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뒤 이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세입자들에게 받은 임대료 7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씨의 '돌려막기'형태의 무리한 임대 사업으로
세입자들이 사는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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