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과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
등록대상 규모가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포되면서
닭과 오리 사육농가의 등록대상 규모가
기존의 3백 평방미터 이상에서
50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닭과 오리고기의 위생적인 관리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또 등록 대상에 종오리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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