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농가 등록대상 50평방미터로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2-25 12:00:00 수정 2008-12-25 12:00:00 조회수 0

닭과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

등록대상 규모가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포되면서

닭과 오리 사육농가의 등록대상 규모가

기존의 3백 평방미터 이상에서

50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닭과 오리고기의 위생적인 관리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또 등록 대상에 종오리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