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신안군의원, 알선수재 혐의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2-26 12:00:00 수정 2008-12-2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무원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돈을 받은 전 신안군의원
권 모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4월쯤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수백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씨가 받은 돈의 흐름을
조사하는 한편 이르면 다음주 쯤 권 씨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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