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법인 정상화 문제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 기술부의 사학 분쟁 조정 위원회가
조선대 법인 정상화 문제를 심의하지 않은
상태로 올해를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조선대 법인은 이사가 없는 '이사
부존재' 상태로 새해를 맞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대는 긴급 사무 처리권을 발동하고
세번째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는등 올해 안에
정상화 문제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했지만,
위원장 선임등의 문제로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표류 함에 따라 소득없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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