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집유 500억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2-30 12:00:00 수정 2008-12-30 12:00:00 조회수 1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집행 유예와 500억원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주 허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 포탈과 횡령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과

법인세 등 818억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탈세를 주도한

대주건설 전 사장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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