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강제 해산 조치는
결국 경호권 발동을 위한 전 단계로
해석됩니다
역대 경호권 발동의 말로는 어땠을까?
특별 취재단 김낙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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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12월, 간첩 색출과
언론탄압을 골자로 하는
'신국가 보안법'처리를 위해 경호권이
발동됩니다
무술 경위 300명이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
구내 식당에 5시간 동안 감금한 뒤
자유당 단독의 '보안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나 이같은 자유당 정권의 독선은
3.15 부정 선거와 4.19 혁명으로
최후를 맞습니다
(인터뷰) 이만섭 전 국회의장
지난 79년 유신정권이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려 하자
신민당 의원들이 본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경호권이 발동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부마항쟁과 유신정권의 종말로 이어졌고
서울의 봄과 광주 민주화 운동 등
전국의 민주화 열기를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86년에는 신민당 유성환 의원이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통일 국시'발언을 하면서
또 한번 경호권이 발동됩니다
5공 정권은
유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전국의 여름을 뜨겁게 달군
'6월 시민항쟁'으로 무너집니다
이처럼 경호권을 대화보다는
독재정권의 통치 수단의 하나로 사용돼 왔고
이에대한 국민의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헌정 사상 7번째 경호권을 발동한 주역으로
남게 될지 주목됩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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