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당대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시내 편의점과 주유소, PC방 등
3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한 결과
모두 8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특히
시간당 3770원인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4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노동청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방학을 맞아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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