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리산 천은사가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재수사 합니다.
국립공원시민연대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리산 천은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최근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논란이 핵심인
문화재 보호구역의 범위를
'천은사 일원'으로 막연하게 규정하지 말고
문화재 보호법 등에 따라
엄밀히 따지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연대는 지난 2007년에
천은사를 관람하지 않는 차량 통행객들에게도
관람료를 받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천은사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항고마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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