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교장 교감 징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1-06 12:00:00 수정 2009-01-06 12:00:00 조회수 0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한

현직 교장과 교감에 대해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일제고사 대신 농촌체험 학습을 승인한

광주 모 중학교 교장에 대해

불이익이 없는 불문 경고를, 교감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견책은 파면, 해임, 감봉보다는 낮지만

주의나 경고보다는 무거운 징계로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됩니다.



징계를 받은 교장, 교감은

지난해 10월 전국적으로 실시된

일제고사때 3학년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 농촌 체험학습을 다녀오도록 허락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