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배상하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1-06 12:00:00 수정 2009-01-06 12:00:00 조회수 0

선암사 원통전의 목조 관음 불좌상이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당시 주지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선암사 원통전

목조 관음 불좌상이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던

양모씨에 대한 소송에서

당시 주지 스님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에서 선암사 원통전의

목조 관음 불좌상이 뒤바뀐 증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불좌상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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