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원통전의 목조 관음 불좌상이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당시 주지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선암사 원통전
목조 관음 불좌상이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던
양모씨에 대한 소송에서
당시 주지 스님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에서 선암사 원통전의
목조 관음 불좌상이 뒤바뀐 증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불좌상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