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1-08 12:00:00 수정 2009-01-08 12:00:00 조회수 1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10여일 동안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재래시장 등지에서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조기나 명태, 굴비, 문어 등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과

횟감용 활어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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