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입주하는
문화산업체에 감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에 따르면
광주 문화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상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문화산업체는
5년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고
100%까지 감면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조례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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