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녹차' 상표 함부로 못쓴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1-08 12:00:00 수정 2009-01-08 12:00:00 조회수 3


앞으로 허가없이 보성녹차 상표를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성군에 따르면
국내 지리적 표시 1호인 보성녹차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성 녹차가
상표로서도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받게 돼,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유사 상품에 이용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받게 됩니다.

보성 녹차 상표권은
영농조합법인인 보성녹차 연합회가 갖게되며,
10년동안 지속되고
횟수에 재한없이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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