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불법어로 식당업주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1-09 12:00:00 수정 2009-01-09 12:00:00 조회수 1

전남지방경찰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은 혐의로 43살 엄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환경감시단

38살 장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새벽 시간에 상수원보호구역인

장흥댐과 탐진강 일대에서 17회에 걸쳐

가물치, 메기, 장어 등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씨는 엄씨 등의 불법 어로 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18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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