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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해마다 일정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사유 재산권이 제한받기 때문인데,
이 점을 악용해 보상금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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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호 상류에 위치한 보성군 복내면 일대.
하천에서 5백미터 이내 지역은
수변 구역으로 지정돼
농사이외에 음식점이나 숙박 시설등
오염 배출 시설의 신축이 금지돼 있습니다.
사유 재산권이 제한되는 만큼,
주민들은 해마다 세대당
85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스탠드 업)
하지만 지난해에는 갑자기
신청자가 620여명이 늘어
세대당 지원금이 7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여러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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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갑자기 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7년 보성의 한 면사무소 직원
44살 김모씨는 토지 브로커와 짜고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토지를 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받은 것으로 조작했고,
여기에는 마을 이장들도 가세했습니다.
한해 85만원을 손쉽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들 사이에 급격히 퍼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우체국이나 소방서 직원까지 가세해 공무원은 48명으로 불어났습니다.
◀SYN▶
보성 수사 과장
경찰은 김씨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5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챙긴
공무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회사원과 주민등 4백여명이
같은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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