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지방세 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1-12 12:00:00 수정 2009-01-12 12:00:00 조회수 0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대한 주택공사가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중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50%를 경감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목포와 무안 등

신발전 지역이나 발전촉진 지구에서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5년간 50% 경감할 계획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