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5.18관련자 29년만에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1-13 12:00:00 수정 2009-01-13 12:00:00 조회수 0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이

2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50살 정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이듬해 1월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는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정씨에 대한 공소 사실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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