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와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다음달 22일까지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4월 재보궐 선거가 있거나
공공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법의 내용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위법 행위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