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대통령 방문과 관련해
일부 지역의 화물차 통행을 통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신변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과잉 통제가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나주시 문평면의 한 골재 채취장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골재를 퍼 나르는 중장비들이 멈춰 있습니다.
골재를 실어 날라야 할 차량들도 채취장 한 쪽에서 쉬고 있습니다.
(인터뷰)중장비 기사
"지금은 (골재) 상차를 이따가 해요. 상차를... 지금 (대통령) 차량 그것 때문에 2시까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화물차 기사
"누가 오신다고 2시 반까지 그 쪽 방향으로 목포 방향으로 차들 다 못 움직이게 운송 못하게......"
작업이 중단된 것은 대통령 차량이 지나갈 때 작업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경찰의 협조 요청이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대통령 차량이 이 도로를 통해 영산포로 가는 동안 화물차량들이 이 도로를 지나다니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경찰의 요구 내용이었습니다.
업체들은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늘 오후 12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작업을 멈췄습니다.
한창 일할 시간에 차를 멈춰야 했던 화물차 기사들은 불만이 큽니다.
(인터뷰)화물차 기사
"차가 움직여야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움직여야 돈이 되는건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우리가 특별하게 불편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인터뷰)중장비 기사
"그것 때문에 솔직히 안 좋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경찰은 좁은 국도에 화물차들이 지나다니면 대통령 신변에 위험이 생길까봐 업체들에 협조 요청을 한 것 뿐이라며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녹취)경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8톤 트럭이 이 도로를 여러대가 과속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VIP 차량에 위해요인이 될까봐 협조요청을 한 것이고 강제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하루 5백여대의 화물차들이 드나드는 골재 채취장은 대통령 차량이 지나는 도로에서 약 5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대통령을 위해 2시간 가까이 일손을 놓고 있었지만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불과 30초만에 해당 구역을 통과해 지나갔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전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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