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집회에 따른 청사 파손으로
대립해 온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2년 여 만에 최종 화해했습니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는
광주시가 지난 2006년 11월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중단 집회 과정에서 청사 파손을 주도한
관련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시 양측의 화해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시민단체는
광주천 정화활동과 시청사 앞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이행 계획서등을 제출하고
대신에 광주시는 소송을 취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해 8월에도 화해권고를 결정했지만 광주시가 봉사 활동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추가로 요구해 화해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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