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입주민에 지연 손해금까지 물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1-18 12:00:00 수정 2009-01-18 12:00:00 조회수 0

자금난을 이유로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루던 건설사가

지연 손해금까지 얹어 돈을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시 진월동의 한 아파트 주민 690여명이 낸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해

원고들에게 6만원에서 28만원씩 물어주고

지난 해 10월부터 계산해 연리 20 퍼센트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건설업체가

지난 2007년 소음과 먼지 피해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한 이후에도 배상금 지급을 계속 미뤄오자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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