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은 물론
각종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문자메시지, 서면을 통해
적극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조치하겠다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도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하거나
50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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