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 설립 돕고 돈받은 5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1-20 12:00:00 수정 2009-01-20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도록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7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련한

전문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돌려줬지만 받은 돈이 6천8백만원이나 돼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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