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자의적 기준으로
전임강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 광주교대 전임강사 홍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학측이 명예 실추등 자의적 기준만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국가는 홍씨에게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2006년 미국 괌에 있는 모 대학의
학위로 광주 교대 전임강사로 임명됐고,
대학측은 지난해 교수 65%가 반대하자
재임용을 거부했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