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의적 기준 임용거부는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1-20 12:00:00 수정 2009-01-20 12:00:00 조회수 1

대학이 자의적 기준으로

전임강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 광주교대 전임강사 홍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학측이 명예 실추등 자의적 기준만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국가는 홍씨에게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2006년 미국 괌에 있는 모 대학의

학위로 광주 교대 전임강사로 임명됐고,

대학측은 지난해 교수 65%가 반대하자

재임용을 거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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