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을 보유한 노인에게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을 선정할때
주택 1억8백만원과 금융재산 2천만원,
농업직불금 수령액을 재산 기준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주택이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인들도
일정 한도 안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연금 수급대상자도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