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뺑소니' 처벌 안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1-20 12:00:00 수정 2009-01-20 12:00:00 조회수 1

◀ANC▶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하고

달아났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하는데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단순 물적 피해만 냈을 경우에는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에 사는 김규선 씨는 얼마전

도로에 차를 세워 뒀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자신의 차를 치고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INT▶



얼마 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을 잡았지만 황당하게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INT▶



CG 1 //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가 주행하다 사람이나 물건을 파손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대법원이

도로 교통에 방해가 안될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CG 2 // 즉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



때문에 일선 경찰들은 어렵게 범인을 잡고도

딱히 처벌할 방법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SYN▶



s/u] 문제는

운전자가 이런 법의 맹점을 악용해

주차된 차를 파손하고도 그냥 도주해

버릴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수경찰서에 접수된

물적 피해 교통사고 천 백여 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른바 '뺑소니'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 강한 처벌도 문제겠지만

너무 느슨한 법망도

사고 운전자들의

양심을 쉽게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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