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성추행하면 교육청도 책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1-22 12:00:00 수정 2009-01-22 12:00:00 조회수 1


교사가 여학생들을 강제로 성추행했다면
교사를 관리하는 감독기관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13살 A양과 부모들이 교사와
전라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각 천7백여만 원과
부모에게 백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수 섬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김 모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여학생 3명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