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육군 장교가
7년전 입시에서 저지른 부정 행위로
대학 졸업 학위를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5민사부는
육군 소위 25살 김모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등 무효 확인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합격,불합격 판정은 대학이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학위 박탈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3년 조선대에 합격한 김씨는
다음해 학군단 후보생에 선발됐지만
수능 부정행위가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수능 성적이 부정 처리됐고,
대학으로부터 입학과 졸업이 취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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