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부패영향평가제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1-28 12:00:00 수정 2009-01-28 12:00:00 조회수 0

광주 북구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부터 걸러내는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제'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제'는

각종 인허가 사항이나 단속, 징수 등

부패가 일어나기 쉽고 주민들이 민감한

조례나 법칙의 경우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북구는 심사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례나 규칙을 개선할 것이라며

부패고리를 근본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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