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부터 걸러내는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제'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제'는
각종 인허가 사항이나 단속, 징수 등
부패가 일어나기 쉽고 주민들이 민감한
조례나 법칙의 경우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북구는 심사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례나 규칙을 개선할 것이라며
부패고리를 근본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