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영업 정지 두달(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1-29 12:00:00 수정 2009-01-29 12:00:00 조회수 0

(앵커)

불법과 탈법으로 운영돼 온

나주의 기숙 학원에 대해

결국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학습권 보장이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불법상태가 연장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불법 행위를 일삼아 온

기숙 학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심의위원회가

나주시 교육청에서 소집됐습니다.



9명의 위원들은 두 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영업 정지 60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C.G)

문제의 학원이 허위 과장 광고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강사진을 허위 기재하는 등

모두 5가지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의 신청서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그렇지만 가장 문제됐던

불법 기숙 학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기숙 학원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례까지 제정돼 있지만

나주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애매한 이유로 피해갔습니다.



또, 영업 정지 개시일도

다음달 8일로 못 박으면서

교육청 스스로가

그때까지 불법 상태를 묵인하는 꼴이 됐습니다.



(싱크) 현실적으로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이 이처럼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공은 결국 경찰의 수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나주 경찰서는 교육청이 피해갔던

불법 기숙 학원 부분에 대한 자료 검토를 거쳐

학원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학생들을 모집하며 돈벌이에 급급했던 기숙학원.



그리고 불법에 대한 징계보다는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학습권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교육청.



불법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지 의문입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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