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상공회의소 설립인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상공회의소 업무가 당분간 중단되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광양상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설립인가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시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양 상공회의소는
역시 순천.광양 상의가 제기한
광양상의 설립인사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시점까지
상공회의소 업무를 중단할수 밖에 없게됐습니다.
본안 소송은 앞으로 3개월여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양 상공회의소 측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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