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공무원 처벌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01 12:00:00 수정 2009-02-01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는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해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거나

두 차례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성범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징계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징계 수위를 낮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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