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토론 불참 과태료 개정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01 12:00:00 수정 2009-02-01 12:00:00 조회수 0

공직 선거를 위한 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후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직선거 후보 토론회는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검증하는 유일한 기회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후보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신인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탁금 반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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