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주건설과 삼능건설의 협력업체들에게
세정 지원이 실시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86개 대주건설 협력업체와
150여 삼능건설 협력업체로
취득세와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납부가
최장 1년 동안 연장되고
체납 기업에 대한 처분도 유예됩니다.
또 협력 업체 가운데
주택건설 하도급 대금을
대물로 변제 받은 업체들은
취득세와 등록세을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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