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상대 고리사채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01 12:00:00 수정 2009-02-01 12:00:00 조회수 1

광주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세상인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500%의 이자를 받은 29살 김 모씨 등

1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사채 광고를 낸 뒤 급한 돈이 필요해 찾아온

영세 상인 등 5백여명에게 1인당 백만원에서

천만원씩 모두 24억여원의 돈을 빌려주고

연 100%에서 576%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