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어음,대물 변제 제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02 12:00:00 수정 2009-02-02 12:00:00 조회수 0

앞으로는 자치단체 발주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대물로 변제하면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행된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 지침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뒤

15일 안에 현금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5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법인 통장을 통해

대금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해

위반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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