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조사과는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변호사 41살 A씨와 사무장 B씨를 구속했습니다.
순천에서 활동중인 A변호사는
지난 2007년부터 사무장 B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면서 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하도록 하고 B씨로부터
2억여원 가량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입니다.
A 변호사는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고 사무장에게 성과급을 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