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한청, '한청' 이적단체 규정은 폭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02 12:00:00 수정 2009-02-02 12:00:00 조회수 1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등은

대법원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라고 판결한 것은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른바 '한청'의

이적단체 규정과 관련한 재판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빨라져

결국 이적단체로 결론났다며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청년단체로 활동해 온 한청은

2001년 출범 이후 집행부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적단체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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