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신규 고용업체 1인당 30만원 보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02 12:00:00 수정 2009-02-02 12:00:00 조회수 0

나주시가

신규직원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의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 지급은

업체당 최대 백명까지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존 업체로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대상 업체는

나주 지역에 주소를 둔 기업이며

오는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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