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신규직원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의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 지급은
업체당 최대 백명까지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존 업체로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대상 업체는
나주 지역에 주소를 둔 기업이며
오는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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