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이 아파트 공사 공정률을 무시하고
중도금 대출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지불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광주 서구청에 사실 관계를 파악해 조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영팔 기자
================================
광주 풍암 5차 대주 피오레 분양계약자인
서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중도금 이자를 직접 물고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를 대신 내주던 시공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씨가 환급을 받는 이번달까지 2달 반 동안
떠안게 된 이자 부담은 모두 150여만원
가량입니다.
그런데 서씨는 이 가운데 40만원 가량은
부당하게 떠안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씽크
이를 전체 분양 계약자 174세대로 환산하면
1억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데
은행은 그 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공사 진척도에 맞춰서 중도금을 대출해 주도록한 주택공급법을 시공사와 은행이
어겼다는 겁니다.
법규정을 따르면 공정률 미달로 중도금
50억원 가량은 당시 대출이 돼서는 안되는
시기였다는 주장입니다.
씽크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주택 공급법을 분석한 결과 서씨의 주장이
옳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중도금을 5차례로 나누어 받을 경우
3 회분 부터는 전체 공사비가 50% 이상
투입되고 각 동별 건축 공정율이 30% 이상
됐을 때 받아야 맞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cg)
아울러 분양 승인권자인 광주 서구청장에게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cg)
시공사와 은행은
공정률이 23%인 지난해 4월보다도
한달 앞서서 3회 분인 50 억원이 넘는
중도금을 대출해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측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씽크
서구청은 은행과 시공사,감리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편 은행은 지난해 3월
아파트 공정률이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출해준 PF 즉
부동산 개발 금융 자금 240억원 가운데
60%인 14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내집 마련의 꿈을 상실한 분양계약자들은
부당한 금전적 부담까지 떠 안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ANC▶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