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보조금 비리 2명 영장 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04 12:00:00 수정 2009-02-04 12:00:00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100억원대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모 건설사 이사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화순의 한 대중 골프장 건설 사업주에게 131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1억8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파프리카 가공공장 건립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3억 5천만원을

식당을 짓는데 사용한 혐의로 모 영농조합 대표

조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대중골프장 인ㆍ허가와 관련해

전완준 화순군수의 최측근 인사가

억대의 뇌물을 받은 의혹과

수의 계약, 직원 특채 과정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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