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13개 읍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05 12:00:00 수정 2009-02-05 12:00:00 조회수 1

다음달부터 신안군 비금과 도초면 등

신안군 13개 읍면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면적은 모두 6백여 제곱킬로미터로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2005년부터

'다이아몬드 제도 개발'을 위해

4년 2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한편 조선단지개발과 새천년 대교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신안 압해면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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