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안군 비금과 도초면 등
신안군 13개 읍면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면적은 모두 6백여 제곱킬로미터로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2005년부터
'다이아몬드 제도 개발'을 위해
4년 2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한편 조선단지개발과 새천년 대교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신안 압해면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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