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공인 보증 조건 완화된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05 12:00:00 수정 2009-02-05 12:00:00 조회수 1

영세 상공인들에 대한 보증 조건이 완화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영세 상공인들의 자금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한도 산출 기준과

차입금 심사 기준 등을

낮춰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보증한도를 계산할 때

5천만원 이하 소액심사의 경우

한도 산정 과정을 아예 생략하거나

산출액의 2배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천만원이 넘는 일반심사 한도도

현행 매출 기준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되고,

매출도 2년 연속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보증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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