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건설이 퇴출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됩니다
광주를 방문한 백용호 공정거래 위원장은
대주건설이 지급 정지나 파산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하도급 법에 따라 수급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위원장은 또 경기가 어려울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부당한 단가 인하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는 기업이 있다면 명단을 공개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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