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금 횡령 중고교 이사장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05 12:00:00 수정 2009-02-0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학교 법인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학교법인 전 이사장

78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학교를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학교를 위한 행위로만 보이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광주 모 중고교 이사장으로 있던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신안군 압해면에 있는 학교 법인 소유 부동산을 3.3㎡ 당 3만원에 팔고서도

시교육청에는 만 5천원에 팔았다고 신고한뒤

차액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