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학교 법인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학교법인 전 이사장
78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학교를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학교를 위한 행위로만 보이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광주 모 중고교 이사장으로 있던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신안군 압해면에 있는 학교 법인 소유 부동산을 3.3㎡ 당 3만원에 팔고서도
시교육청에는 만 5천원에 팔았다고 신고한뒤
차액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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