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직위유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05 12:00:00 수정 2009-02-05 12:00:00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 형사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이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제18대 총선에서

자신과 부인의 빚 4억원 가량을 빼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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