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퇴원해버린 탓에 정밀 검사 결과를
알려주지 못해 폐암 말기로 번지게 했다며
기소당한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한 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37살 A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였던 A씨 본인도
X-레이 판독 결과를 미처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환자가 임의로 퇴원하는 바람에
폐암이 의심되는 병세를 설명하지 못했던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못 받게 한 책임이 있다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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