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자진퇴원해 癌놓친 의사 무죄(종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05 12:00:00 수정 2009-02-05 12:00:00 조회수 1

환자가 퇴원해버린 탓에 정밀 검사 결과를

알려주지 못해 폐암 말기로 번지게 했다며

기소당한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한 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37살 A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였던 A씨 본인도

X-레이 판독 결과를 미처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환자가 임의로 퇴원하는 바람에

폐암이 의심되는 병세를 설명하지 못했던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못 받게 한 책임이 있다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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